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19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2019년(180건)보다 6.7% 늘었다. 접수된 안건 가운데 92건(47.9%)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됐다. 각하는 85건(44.3%), 조정 불성립은 15건(7.8%)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료, 권리금, 임대차 기간 등의 문제로 분쟁 조정을 의뢰하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조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의 분쟁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임대료 조정’이 68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수리비(22.9%), 권리금(13.5%), 계약해지(〃)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8년에는 권리금, 2019년에는 계약해지가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임차인의 매출이 줄면서 임대료 조정 신청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임대료 조정이나 권리금 회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임대차 관련 법률 해석과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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