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았는데 ‘14일 격리’ 그대로?”…질병청에 물어봤더니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25일 07시 30분


24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1.2.23/뉴스1 © News1
24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1.2.23/뉴스1 © News1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가운데, 백신을 접종한 입국자에 대해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이날부터 내국인까지 확대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전세계 증가추세로 내일부터 우리 국민을 포함해 해외서 입국한 모든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입국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 후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2회 추가적으로 받아야 한다.

입국 후 1일 이내 공항 검역소나 거주지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자가격리 해제 시 최종 감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 PCR 검사를 포함해 총 3차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된다. 또 내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관련 비용은 자부담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역 수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항체가 생성된 백신 접종자를 다른 입국자와 똑같이 14일 간 자가격리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질병관리청에도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국내의 경우 여전히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사그러들지 않은 가운데, 이런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

실제로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순서가 와도 접종을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응답이 45.7%로 ‘바로 접종하겠다’는 응답 45.8%과 팽팽히 맞섰다.

이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출입국 절차 신설은 현재 검토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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