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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험생 자녀 귀가 위해 자가격리 위반 母 벌금 1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1-02-25 13:07
2021년 2월 25일 13시 07분
입력
2021-02-25 13:05
2021년 2월 25일 1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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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수험생 자녀의 귀가를 위해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어머니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4시30분부터 5시10분쯤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자녀의 귀가를 위해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었다.
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해야하고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해서는 안되게 돼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사건에 대한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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