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이른바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운전자와 동승자에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여)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 씨(48·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특히 B 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어떤 말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기에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차량 동승자. 뉴스1B 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 법정에서가 아니라 직접 찾아뵙고 사죄를 드리고 싶고 꼭 합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B 씨의 죄명 중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음주운전 교사죄에 음주운전 방조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이는 음주운전 교사죄가 무죄로 판단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이 사고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0시 53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일어났다.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치킨 배달을 하러 가던 C 씨(당시 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조사에서 검찰은 B 씨가 A 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