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강제추행 B.A.P 출신 힘찬 ‘징역 10개월’ 1심에 불복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1-02-25 15:26
2021년 2월 25일 15시 26분
입력
2021-02-25 14:42
2021년 2월 25일 14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News1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B.A.P의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24일)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할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 수사를 받던 힘찬은 2019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범행 경위 내용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檢, 전 여수상의 회장 ‘횡령·배임’ 무혐의…“증거 불충분”
‘8일’이 ‘9개월’로…우주에 발 묶인 보잉 우주비행사 19일 지구 복귀
주거 가성비 끝판왕 ‘천원주택’ 신혼부부 신청 북새통[영상]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