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의 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3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엑스레이의 관리·운용 자격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을 포함해 36명이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해 선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 방사선사, 치위생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의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법에 명시하면 한의원, 한방병원 개설자인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의협은 “이공계 석사나 치위생사 등 비(非)의료인도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데 정작 의료인인 한의사가 배제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고 자유롭게 한·양방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계는 오래 전부터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허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2014년 혈액 및 소변 검사 등 주요 검사를 한의사가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같은 해 12월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단두대) 선결 과제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선정하면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은 곧 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의사들이 크게 반대하면서 한의사와 의사 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2017년에도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의계는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로 국민들의 의료 혜택이 줄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업에 한의계를 참여시켜달라는 취지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2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들이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