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영향평가제 도입해 ‘인권도시 제주’ 구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6일 03시 00분


내년 시범운영 후 2023년 전면 시행

제주도는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도는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사례분석과 표준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조례, 시행규칙 등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다.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치법규 전수조사에서는 조례, 시행규칙에 포함된 인권 침해나 차별적 표현,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 등을 점검한다. 전수조사 평가지표는 용어와 표현,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도민참여 보장 등 3개 분야다.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한 뒤 일괄 개정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도#인권영향평가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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