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쪼개기 집회’ 1300건 신고… 경찰 “10인이상 모이면 강제 해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6일 03시 00분


보수·진보 단체들이 다음 달 1일 3·1절 일부 집회가 방역을 이유로 금지되자 9인 이하 ‘쪼개기 집회’들을 무더기로 신고하고 나섰다. 서울 도심에 신고한 집회만 1300건이 넘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강제 해산 등을 통해 통제할 방침이지만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금까지 3·1절 신고 집회는 모두 1478건으로, 10인 이상 참석이거나 금지구역에서 신고한 집회 102건은 금지 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광화문광장 등 도심 일부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22일까지 1367건이 신고됐던 집회는 3일 동안 111건이 더 늘어났다. 집회는 예정 시간 48시간 전까지 신고가 가능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당일 9인 이하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들어 대규모 집회로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집회가 10인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해산 절차를 밟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3·1절#쪼개기집회#강제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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