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수원지검
“시일 촉박” 불응에 충분한 기한 통보… 계속 불응땐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李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 가능성… 檢, 공수처와 사건이첩여부도 논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3번째 출석 요구서를 25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 대해 서면 조사가 아닌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 지검장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25일 이 지검장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주말 첫 번째 출석 요구를 이 지검장이 거부한 데 이어 2차 출석 요구 날짜인 24일에도 불응하자 다음 날인 25일 곧바로 3차 출석 요구를 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이 최근 검찰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기일이 촉박하다”는 간략한 내용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번 출석 통보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기한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차례 출석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3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직무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 감찰과 출신의 한 법조인은 “통상의 경우 현직 검사가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수사권이 없는 한직에 발령을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가 피의자로 전환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이첩 여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사건 번호 등을 기재한 출금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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