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800억대 횡령·배임’ 이정배 파이시티 前 대표 복역 중 사망
뉴스1
업데이트
2021-02-26 16:56
2021년 2월 26일 16시 56분
입력
2021-02-26 10:01
2021년 2월 26일 10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 2012.5.8/뉴스1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와 중국 화푸오피스빌딩 사업과 관련해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64)가 최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복통을 호소해 설 연휴이던 13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다음날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위암과 복막염, 패혈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교도소 측에서 상황이 심각해질 때까지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도소 측은 이 전 대표의 이상증세를 지난 3일 처음 발견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직업훈련을 이수할 정도로 건강했고, 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건강검진이나 치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교도소 측은 이 전 대표가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자 약과 죽을 처방했고, 5일 외부병원에서 혈액검사와 내시경 등 정밀검사를 받게했다.
이후 이 전 대표가 계속 기력저하 등을 호소하자 10일 아주대병원으로 긴급 후송해 입원 치료를 받게 했다. 상황이 위중하다고 판단한 교도소 측은 형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이 전 대표는 13일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돼 가족에게 인계됐다.
법무부는 “통상 형집행정지가 결정돼 석방된 수용자의 사망사실은 병원, 유가족 측으로부터 별도로 통보받지 않으면 인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을 폭로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표는 중국 베이징의 화푸오피스빌딩 인수·매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800억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1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기업들 “통상임금 확대, 올해 가장 큰 부담”
‘토허제’ 해제뒤 강남 집값 급등… 송파구, 7년만에 상승폭 최대
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의혹… 檢,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