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의혹 허위” 소송낸 박재동 화백…대법, 패소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6일 10시 31분


후배 만화가 상대 성추행 등 논란 보도
언론상대 정정보도 소송…1·2심서 패소

지난 2018년 성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날 박 화백이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SBS는 지난 2018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박 화백에 관한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는 지난 2011년 박 화백이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온 후배 만화가에게 성추행·성희롱을 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학생들에게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화백은 이 보도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제보한 내용과 법정 증언이 대부분 일치하며, 실제 경험하지 못하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박 화백이 여러 가지 많이 설명도 하고 억울한 게 많다고 하지만, 면밀하게 살펴봐도 1심 선고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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