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의혹' 라임 전 본부장 결심공판
감사의견 거절된 회사 200억 재투자 혐의
검찰 "손실 알렸으면 피해 감소" 4년 구형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의 돌려막기 투자가 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겼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양산됐다고 보고 있다.
2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진행된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의 특경법(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라임에서 운용하던 주요 모펀드가 투입된 자산이 부실화돼 큰 폭의 손실이 예상되고, 그런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실 은폐한 것”이라며 “기존 투자와 무관한 다른 투자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가한 사안”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런 돌려막기식 거래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투자 손실이 공개됐다면 이후 업계에서 신규 투자를 줄였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라임이 월등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허위로 알리면서) 투자 유치를 한 게 사건의 근원적 동기”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공동 기소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의사결정이 막강하고, 직원들이 이 전 부사장 의사 반해 어떤 행위를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서, “이런 거래 구조는 이 전 부사장이 가지고 온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을까 한번 고려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라임 사건으로 가장 먼저 구속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다른 생각과 진술을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과의 갈등 구조가 전혀 없었다면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가 됐을까 의문까지 든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경제적으로 이득 본 것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날 울먹이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종필은 라임에서 투자 결정 및 절대적인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면서 “(문제가 된) 투자도 이종필 수사기록을 보고 나중에 투자 목적이나 관여된 인물들에 대해 (알게 됐지) 당시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종필이 기소된 다른 세 건의 돌려막기 (투자도) 이 건과 다르지 않다. 전부 이종필이 갖고 온 딜(투자)이었고, 비슷한 이유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 역시 이종필 의견이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 방청 왔던 김 전 본부장의 가족도 취재진에게 “이종필이 도주한 사이 김 전 본부장이 그 역할을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김씨가 라임 자금 900억원으로 돌려막기 투자를 해 라임 펀드 구매자 등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라임의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A사의 CB(전환사채)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해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본부장은 이같은 범죄에 가담한 혐의다.
이 전 부사장은 이 같은 수법으로 A사와 함께 B사, C사, D사의 CB를 라임 자금 900억원으로 고가 인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씨는 수재 및 배임 등 다른 혐의로도 1심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태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구속기소)의 횡령을 도운 혐의인데, 이 혐의로 김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5년 실형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 공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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