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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벌금·추징금 215억’ 한 푼도 안 낸 朴…檢, 강제집행 검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26 11:52
2021년 2월 26일 11시 52분
입력
2021-02-26 11:47
2021년 2월 26일 11시 47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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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 중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의 징수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납부명령서를 박 전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자진 납부 기한 만료일인 지난 22일까지 일절 납부하지 않았다.
형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검찰은 앞서 추징보전 청구로 확보한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예금 채권,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던 30억원 상당의 수표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때 은닉재산 추적 등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위 재산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이 검찰 청구를 인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임의로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당시 내곡동 자택은 공시지가 약 28억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동결된 재산은 우선적으로 35억원의 추징금으로 충당되고, 남는 액수의 경우 180억원 벌금 집행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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