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 성폭행한 20대, 피해자 아버지에게 돈도 요구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6일 14시 01분


지인에는 유리한 진술 회유
법원 "비난가능성 적지 않고, 피해회복 안 이뤄져"

가출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2019년 7월 가출한 피해자 B(14)양을 제주 시내의 아파트 지하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결백을 주장했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고, 가출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C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여러 상황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 않았다.

오히려 A씨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보호자를 찾아가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는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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