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축소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못 하도록 지휘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경기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서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지검장은 26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기재한 진술서를 이날 수원지검에 제출했다”며 “최근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진술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보고서(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는 안영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또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다”며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며 “위 사건과 관련하여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도 전혀 없고, 관련 협의를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2019년 안양지청의 수사 당시 윗선에서 수사 축소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의 경우 수사축소 외압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거절해왔다. 이후 검찰은 이 지검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추가 소환통보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은 법무부가 대검에 수사의뢰했던 출국금지 정보유출 여부 외에도 출국금지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위법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수사팀은 Δ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출금정보 무단조회 및 공유 Δ인천공항 정보분석과 직원들의 불법 모니터링 및 대검 조사단 보고 Δ수사권 없는 파견검사의 긴급출국금지요청 및 승인요청 Δ출입국본부 간부의 부적절한 긴급출국금지 및 승인, 관련 전산조작 사실을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반부패부에서는 “출금정보 유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수사팀은 2019년 7월 대검 반부패부의 요구로 긴급출국금지 위법 여부를 더이상 수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다.
실제 당시 수사결과 문건엔 ‘수사기관장 관인 없이 수기로 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표시해 긴급출국금지를 승인요청한 서류의 이미지 파일이 발견됐다’며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2차 공익신고서엔 이러한 정황과 함께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신고인으로 명시됐다. 당시 반부패부장으로서 보고라인을 통해 추가 위법 행위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아 인지하고도 추가 수사를 중단시킨 최종 의사결정자라는 이유에서다.
이 지검장은 이와 관련해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결과 보고서는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에 따라 모두 보고되었다”며 수사결과 보고서에 언급된 문구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문구를 대검에서 불러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안양지청에서 법무부의 수사의뢰 사건과는 다른,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려면 대검의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또 “규정상 검사의 비위를 발견하면 검찰총장(감찰1과장)과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면 충분하다”며 “감찰부서가 아닌 대검 반부패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대검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최소한 검찰청법과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를 했어야 하나 공식·비공식 어떤 방법으로도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진술서 제출 사실과 함께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명확하고, 고발사건도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다”며 “법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또 “최근에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라는 취지로 보도가 나와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