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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인권, ‘조망권 다툼’ 기왓장 투척 혐의로 검찰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26 18:22
2021년 2월 26일 18시 22분
입력
2021-02-26 17:07
2021년 2월 26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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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지붕 공사로 마찰 빚어와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 던진 혐의
"돌 던졌지만 기왓장은 아니다"
경찰이 조망권 문제로 다투던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를 받는 가수 전인권(6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거주하는 전씨는 지난해 이웃집이 지붕을 약 1m 높이는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이웃과 마찰을 빚어왔다.
다툼을 이어오던 전씨는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이 문제로 경찰에 입건돼 지난달 2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씨는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돌을 던진 것은 맞지만 기왓장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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