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이 3·1절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금지 통보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처분집행정지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
같은날 서울행정법원 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에서 역시 ‘기각’ 결정을 했다.
이날 오전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 3·1절 10인 이상 도심집회 전면 금지와 보건복지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처분 및 전면적 집회금지가 위법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열린 백기완 선생 장례식 집회는 허용하면서 사단법인이나 시민들 모임은 계속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측 대리인 권우현 변호사는 “신청인들은 처분기준이 너무 자의적이고 정치방역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거리두기가 1단계일 때는 집회인원을 100인 이하로 완화한 적이 있다”며 “완화 여지가 있고 방역준수의 계획이 납득할만하다면 무조건 금지 혹은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방침에 반발한 시민단체와 개인 중 누가 얼마나 소송을 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심문기일에도 서울시 측 소송수행자가 보수단체의 집회신고 장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재판부로부터 “심문인데 파악은 하고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핀잔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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