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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명 목숨 앗아간 ‘부산지하차도’ 참사 동구청 직원 1명 구속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21-02-26 19:16
2021년 2월 26일 19시 16분
입력
2021-02-26 19:14
2021년 2월 26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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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부산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를 현장 감식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지난해 7월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관련 팀장급 관할구청 직원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4개 혐의로 부산 동구청 직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일 현장 대응과 대비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책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도 한 것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돼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통상 10일 안에 기소하거나 구속기간을 최대 2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검찰이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동구청 부구청장 B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구청장인 B씨는 사고 당일 퇴근하고 술자리를 가졌다가 업무에 복귀하는 등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7월23일 부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당시 차량 6대가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를 지나가다 침수돼 3명이 숨졌다.
사고 이후 당시 차량 통제 등 적절한 대응이 없었던 사실이 파악되며 관련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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