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등이 3·1절 연휴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자 법원이 두 건의 집회를 허용하며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과도하게 집회를 금지시켰다”고 지적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3일 3·1절 연휴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한다며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집회를 허용하며 “집회 금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분명히 예상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서울시는 재량권을 남용해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한 처분은 코로나19를 고려하더라도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집회는 신고만 하면 열 수 있는데, 과거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집회가 가능하던 시절보다 더 심각한 자유의 제한이라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집회를 진행하고, 참가자는 20명 이내여야 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도 황모 씨가 신청한 ‘경제활동 보장촉구 집회’를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집회 전면 금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집단적 표현을 원하는 시민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조차 부여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인지는 앞서 본 헌법적 가치의 측면에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역 수칙 준수 이외에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결과서를 가져와야만 집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집회가 허용된 2건 외에도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나 기독자유통일당 등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등이 금지한 집회를 허용해달라”는 신청이 7건 더 있었지만 이 신청은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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