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통화-문자 등 없애 논란
보안업계 “완벽한 복원 어려워”
내사종결 과정 압력 규명 힘들듯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수사 지휘라인인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의 휴대전화에 데이터 삭제 애플리케이션(앱)이 가동돼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서초경찰서 간부들이 경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의 통화와 문자 송수신 기록이 일부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이 차관의 폭행 사건 종결 과정에 관여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의 업무용, 개인용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형사과장 등 일부 간부의 휴대전화에 데이터를 삭제하는 ‘W프로그램’이 가동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부들이 제출한 휴대전화에 통화기록과 주요 메시지가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된 앱은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삭제 앱을 가동하면 백업을 해놓지 않는 한 현재 기술력으로는 완벽한 복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차관 사건이 형사 입건 없이 내사 종결되는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작용했는지를 규명하는 검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간부들 입장에선 프라이버시 문제를 의식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6일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 차관이 택시기사 A 씨를 폭행한 사건을 6일 뒤인 12일 내사 종결 처리했다. 관내 파출소 경찰관들이 ‘운행 중 기사 폭행’으로 보고한 이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고,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이다.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은 지난해 11월 10일 서초경찰서장에게 “사건을 내사 종결 하겠다”고 구두 보고했고, 서초경찰서장은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달 11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A 씨가 폭행당하는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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