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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수미 시장에게 수사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뉴스1
업데이트
2021-02-27 18:00
2021년 2월 27일 18시 00분
입력
2021-02-27 17:58
2021년 2월 27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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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뉴스1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받을 당시 관련 자료를 은 시장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검토한 검찰은 26일 수원지법에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A경감은 지난 2018년 성남중원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은 시장 측 비서관에게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당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A경감은 은 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4500억원 상당 규모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권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다. 경찰은 A경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 초 열릴 예정이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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