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서울서 건물 지으려면…면적 40%이상 태양광 설치해야
뉴스1
업데이트
2021-02-28 11:21
2021년 2월 28일 11시 21분
입력
2021-02-28 11:19
2021년 2월 28일 11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난해 7월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2020.7.17/뉴스1 © News1
오는 8월부터 서울에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재개발·재건축하려면 면적의 최대 4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없애거나 줄이는 제도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 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일 경우 등 11개 분야 26개 사업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태양광 설치 확대, 연료전지 의무 사용, 재활용 골재 사용 의무화 등 10가지다.
우선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면적의 35%,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면적의 4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용부문 냉방설비의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냉방 등 전기를 쓰지 않는 냉방방식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도 새롭게 만든다.
공사장의 친환경 건설기계 비중은 현행 80%에서 100%로 늘린다. 2022년부터는 건축물 공사에서 재활용 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공간을 현행 5%에서 10%로 늘리고,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도 3%에서 7%로 늘린다. 2023년까지 친환경차 주차공간은 12%로, 전기차 충전기 비율은 10%로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은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표한 ‘서울판 그린뉴딜’ 세부 후속조치다. 개정된 기준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내용과 취지를 설명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는 사업자, 관련 업체, 건설사,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건축물에 강화 기준 적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미 외교장관 통화…“조속한 대면 협의 일정 조율”
사흘간 ‘마가 대잔치’ 열리는 트럼프 취임식…역대 최다액 모금
트랙터 상경 농민들, 남태령서 경찰과 1박2일간 대치중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