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법관임기가 28일로 종료된다. 헌법재판소가 26일로 예정됐던 첫 기일을 연기하면서 임 부장판사는 앞으로 ‘전직 판사’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이날로 임기가 종료된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 전인 26일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지정했으나, 기피신청의 영향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 임 부장판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유도 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통상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절차가 정지된다.
헌재는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한 후 임 부장판사의 준비절차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어서, 임 부장판사는 판사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첫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임 부장판사 측은 헌재에 임 부장판사의 형사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하면서 직권을 행사하거나 직권 행사의 외관을 갖춘 게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만약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탄핵할 정도의 중대성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답변서에는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미 임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회부를 한 뒤 견책을 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청구해 파면이라는 징계를 또 내리려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종료로 탄핵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임 부장판사 측은 답변서에 이같은 주장은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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