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하루 앞둔 2월 28일 경찰은 일찌감치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일대에 ‘안전 펜스’ 설치 준비를 시작했다. 두 곳 모두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 등은 현재 서울에서 개최를 신고했거나 기자회견 등으로 형식을 갖춘 집회 1670건이 모두 예정대로 열리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집회를 신고했더라도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9일 ‘한글날 집회’처럼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거나, 9인 이하로 신고했던 집회가 합쳐지며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달 초 청와대 인근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쪼개기 집회를 열다가 250여 명이 모여들었던 사례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소수 집회로 신고해놓은 다음 장소를 바꾸거나 행진 등을 통해 한곳에서 합세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와 같은 상황은 가장 우려되는 경우다. 당시 광화문광장은 소규모 집회만 허용됐으나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법원이 일부 인용해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개최가 가능해진 집회 3건 가운데 2건은 사실상 같은 단체에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인원 30명으로 허용된 ‘경제활동 보장촉구 집회’의 신고자인 A 씨는 광화문광장 북쪽에서 집회를 여는 자유대한호국단 회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다른 단체들도 “비대면 방식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과 광화문광장 등에 모두 14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우리공화당은 정오경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후 1시경엔 서울 150여 곳에서 동시 소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최소 1500여 명이 동시에 같은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셈이다.
서울경찰청은 1일 서울 도심에 110여 개 중대, 50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현재 ‘차벽’ 설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대응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건 기자회견이건 참여 인원을 초과하는 등 불법적인 면이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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