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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원 지으려보니 친일파 땅…정부, 친일토지 반환소송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01 09:13
2021년 3월 1일 09시 13분
입력
2021-03-01 09:10
2021년 3월 1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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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작' 이해승 등 4인 후손 상대
전체 8만5094㎡ 규모…공시지가 27억
서대문구·광복회 등 요청으로 검토
정부, 반환소송 17건 승소…약 260억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등이 후손에게 남긴 27억원 상당의 토지를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친일행위자인 이규원, 이기용, 이해승, 홍승목의 후손이 소유한 11필지(면적 8만5094㎡)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달 26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반환 대상 토지는 이규원 후손이 보유한 경기 김포 개곡리 7필지, 이기용 후손 소유의 경기 남양주 이패동 2필지, 홍승목 후손이 지닌 경기 파주 웅담리 1필지, 이해승 후손의 서울 홍은동 1필지 등이다.
공시지가 기준 전체 토지가액은 26억7522만원 상당이다. 이해승 후손이 보유한 홍은동 땅만 약 20억원이라고 한다. 공시지가가 기준인 만큼 실제 평가금액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의 후작 작위를 받은 인물로, 1912년에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기도 했다. 이규원과 이기용은 자작 작위를 받았고, 홍승목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다. 이들은 모두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부지 중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가 있다는 서울 서대문구의 요청을 받고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해 8월에는 광복회가 해당 토지를 포함한 복수 토지 관련 친일재산환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전체 검토 의뢰된 토지 66필지 중 친일행위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11필지에 대해서만 우선 소송에 나섰다. 소송 전 처분을 막기 위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
이번에 제외된 토지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시(1904년2월)부터 해방(1945년8월) 사이 취득한 재산은 대가성이 있다고 추산한다.
한편, 법무부는 2010년 7월1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하나인 소송 업무를 이어받아 수행 중이다.
이번에 제기한 4건을 포함해 총 23건의 친일파 토지 반환 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17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됐고, 승소 금액은 약 260억원 수준이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하고,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는 재산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 소송 업무만 이어 받아 직접적인 조사권한은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사권이 없어 (새로운 대상을)발굴하기는 어려운 상태다”며 “지방자치단체 신고나 관련 공공기관, 사단법인의 요청,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상을 찾아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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