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서울 고교생, 교육비·교육급여 올해 183만원…내일부터 신청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일 09시 13분


초등학생 167만원, 중학생 176만원 상당…항목별 상이
고교 학비, 무상교육 받지 못하는 학교 다녀야 지원해
수학여행 등 수익자부담경비, 실제 쓴 비용 내로 지원
서울교육청, 19일까지 주민센터·온라인에서 집중신청

올해 서울 저소득층 고등학생은 선택에 따라 연 183만원 상당의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은 약 167만원, 중학생은 약 176만원 상당의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3월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일~19일 저소득층 가정 학생 대상 교육비·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시교육청 교육비·교육급여 예산은 6만3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약 435억원이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재량에 따라 지역마다 학생에게 지원되는 항목이 다르다.

중위소득 60%(4인가구 월 약 292만원) 이하 서울 학생은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인터넷 통신비도 받을 수 있다.

고교 학비는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올해 서울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에 전면 무상교육이 이뤄지나, 수업료를 별도로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무상급식 비대상 학교에 다녀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익자 부담 경비인 수학여행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앨범비의 경우 초·중학생은 중위소득 60% 이하, 고등학생은 중위소득 50%(4인가구 월 약 243만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프로그램을 수강했을 때 1인당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시교육청은 1인당 60만원의 자유수강권 지원금을 소진한 대상자에게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는 40만원, 수련활동비는 14만원, 앨범비는 5만원 내외에서 각각 실제 쓴 비용만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대상자는 모든 교육비 혜택이 주어진다.

전국이 동일한 혜택을 주는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다만 학교급에 따라 지원 받는 액수가 다르다.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44만8000원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이 주어진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통합한 것으로 지원 금액도 올랐다. 지난해 대비 초등학교는 8만원, 중학교는 8만1000원, 고등학교는 2만5800원이 각각 인상됐다.

단가가 정해져 있는 교육비와 교육급여 항목을 최대한 받는다고 가정하면, 고등학생은 1인당 연 183만원, 중학생은 176만원, 초등학생은 167만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지원받는 금액은 실제 소요 금액이나 가정 형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올 한 해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학기 첫 달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집중 신청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집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녀의 형제·자매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새로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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