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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외국인 노동자도 인권 보장, 법 보호 받아야”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01 13:57
2021년 3월 1일 13시 57분
입력
2021-03-01 13:55
2021년 3월 1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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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 해 불법 비닐하우스에 살게 해선 안 돼"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대책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외국인 노동자도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외국인이라 하여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어있는 불법 비닐하우스에 살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할 것이냐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국내 취업을 허용한 이상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어야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지법 건축법에 의한 명백한 불법을 다른 법으로 허용하는 건 더더욱 안될 일”이라며 “외국인이라 하여 내국인과 달리 비인간적 대우를 허용한다면 21세기 문명국가라 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약 38% 가량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 숙소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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