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부터 둘째 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가정에 5년에 걸쳐 주거 임차비 1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으로, 출산 및 입양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다.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다. 거주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출생 및 입양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또 올해부터 둘째 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연간 200만 원씩 5년간 모두 1000만 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출산장려금으로 200만 원만 지원하던 것을 크게 늘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택이 있으면 육아지원금만 받을 수 있고 주택이 없으면 주거 임차비나 육아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며 “출산이나 아이 돌봄 지원을 더욱 늘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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