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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숙제 안 해” 동거녀 아들 방망이로 때린 남성, 집행 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02 10:51
2021년 3월 2일 10시 51분
입력
2021-03-02 10:47
2021년 3월 2일 10시 47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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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 중인 여성의 10대 아들을 때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4일과 17일 사실혼 관계인 동거 여성의 아들 B 군(11)의 엉덩이와 어깨를 야구 방망이 등으로 4차례 때리거나 가슴·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차 B 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9년 가을 B군을 엎드리게 한 뒤 빗자루로 엉덩이를 12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군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 씨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 등으로 체벌을 가하고 B 군을 발로 걷어차 늑골 골절상을 입게 했다. 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B군과 B군의 어머니와 함께 별다른 이상 없이 동거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선처 의사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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