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하다 뺨을 맞자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추행에 항의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 및 특수상해)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지인인 피해 여성 B 씨의 집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셋이 술을 마시던 도중 B 씨가 잠들자 몸에 손을 대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깨어나 A 씨의 뺨을 때렸고, A 씨는 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B 씨의 손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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