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보석 인용…“상당 이유 인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02 14:20
2021년 3월 2일 14시 20분
입력
2021-03-02 14:17
2021년 3월 2일 14시 1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주도한 혐의 등
1심 채용비리만 유죄…나머지 각 무죄
보증금 3000만원·위반시 몰취 등 조건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이 구속기간 만료 전 보석으로 풀려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 납입(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 가능) ▲보석 조건 위반 시 취소하고 보증금 몰취 등 조건을 내걸었다.
또 ▲소환을 받은 때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도망·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출국·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 조건도 포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씨에게 부산 주거지에 주거할 것과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당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그밖의 어떤 방법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씨의 보석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구속취소 신청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됐다.
조씨는 한 차례 기각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이틀 동안 구속된 것을 포함하면 1심에서 선고받은 1년의 징역형이 오는 4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10월31일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려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교황, 일시적 호흡곤란 후 안정 되찾아…아침에 커피 마시기도”
권영세 주52시간 절충안, 이재명 거부…3월 임시국회도 ‘빈손’ 우려
머스크 14번째 자녀 공개…5년 사이 아이 8명 얻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