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힘 있는 사람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고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비슷하게 된다. 죄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영역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통 시민들이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피해는 상대적 약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찰이 2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추진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을 작심 비판한 언론 인터뷰에 나선 데 이어 검찰 관계자가 2일 검찰의 반대 근거와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권력형 비리나 기득권 세력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 공백이 생겨 결국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중대범죄는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대형사건이 많은데 그 부분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나중에 공판에서 공소유지를 할 때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며 "수사하는 사람 따로, 기소하는 사람 따로, 공소유지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면 사건 파악도 어렵고 법정에서 변호인 주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따라서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될 필요가 있다"며 "나날이 지능화, 대형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검찰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검사의 직접수사는 범죄대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중대범죄에서는 수사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중대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유지되는 상황이고 전문성을 위해서 수사청을 만든다면 조금 다른 문제다.”
- 수사청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대범죄는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대형사건이 많은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나중에 공판에서 공소유지를 할 때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수사하는 사람 따로, 기소하는 사람 따로, 공소유지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면 사건 파악도 어렵고 법정에서 변호사의 주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다.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 기소가 융합돼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 소추가 어렵고 재판에서 무죄가 속출할 것이다.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므로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하기가 어렵다. 물론 검찰이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중대범죄,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소추해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 수사청 입법을 추진 중인 여권의 핵심 명분 중 하나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선진 사법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의 추세라는 것인데.
“사법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입법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여권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사법선진국 법제를 보면 중대범죄에 있어서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 국민의 이해관계도와도 맞물린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맞물리나.
“결국은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고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고도 처벌되지 않은 영역들이 많아지면 보통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피해는 상대적 약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 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대하여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누구든 법 앞에 죄를 졌으면 공평하게 처벌 받아야 하는데 수사력이 약화되고 국가가 범죄 대응 능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 윤 총장이 인터뷰에서 말한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의 의미는.
“방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와 기소가 따로따로 되면 나중에 재판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 않는다. 아주 복잡한 사건을 기록만 보고 공소유지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러서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안 된다는 취지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있나.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
- 수사청 설치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윤 총장 사퇴 등 강경 대응 방안도 고려 중인가.
“윤 총장은 초임 검사 때부터 어떤 사안에서도 이 직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다.”
-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때는 수사청에 찬성했다고 하는데.
“검찰총장은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 바 없다.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혔다.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 첫째로는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한 말이다. 둘째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전제에서 말 한 게 아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청, 전문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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