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의 돈을 찾아오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4)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해 나온 광고사이트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해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공모한 B씨는 지난해 4월 7일 모처에서 피해자 C씨에게 ‘가습기를 구매하셨습니다’라는 허위의 문자를 보냈다.
B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C씨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사칭해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된 것 같고 당신도 피해자인 것 같다”며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해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했다.
B씨는 하루 뒤 C씨에게 전화해 “은행에서 현금 1000만원을 찾아 집 앞 정문에 있으면 금감원 직원이 방문해 수거해 갈 것”이라고 한 뒤 A씨에게 C씨로부터 돈을 받아 오란 지시를 했다.
A씨는 그날 낮 12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모처에서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C씨로부터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범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C씨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따져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26일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해당 형을 참작해 이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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