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사건 감찰검사들 “재소자들 진술 믿을 수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4일 03시 00분


대검, 관여했던 검사들 의견서 취합
6일까지 ‘모해위증’ 기소여부 결정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검찰 수사팀을 감찰한 검사들이 “수사팀의 강요로 거짓 법정 증언을 했다는 재소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3일 한 전 총리 사건 감찰에 관여했던 검사들로부터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들의 진술 신빙성, 사건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앞서 대검은 2일 이 사건의 주임 검사를 대검 감찰3과장으로 정하면서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 모두의 의견을 취합해 3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검사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6일까지 재소자 김모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팀의 압박으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온 김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6일 완성된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먼저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지난해 7월 대검에 “수사팀의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 감찰3과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해 온 재소자 한모 씨를 3차례에 걸쳐 대면 조사했고 진술서도 제출받았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9월 “한 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감찰3과 검사들의 보고를 받은 뒤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새로 부임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에게 “기록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연구관은 3일 페이스북에 “올 2월 감찰부장 주재로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임 연구관이 주임검사로서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 등을 작성하되 감찰 3과장이 이견을 부기해 결재 상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씨는 감찰3과 다른 검사에게 3차례 대면 조사를 받았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한명숙사건#재소자들 진술#모해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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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1-03-04 10:53:47

    한명숙이라는 년은 업자로부터 1억짜리 수표를 받아서 지년의 동생이 집을 사는데 대금지급용으로 사용했다는 빼박증거가 나왔는데도 문재놈부터 시작하여 민주당떨거지 놈들은 한명숙이라는 년이 죄가 없다고 씨부리고 있다. 되도 않는 수작으로 한명숙년을 무죄처리할려고 악을 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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