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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른 사람 면허로 약사 행세한 30대 구속 송치…40차례 조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04 09:46
2021년 3월 4일 09시 46분
입력
2021-03-04 09:37
2021년 3월 4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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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로 약국에 불법 취업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약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약사가 아닌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 달간 부산 지역 약국 4곳에 단기 취업한 후 일당을 받고 40여 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과거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들은 잠시 약국을 비울 경우 광고 등을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약사 면허증이나 약학대학 졸업장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악용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한 약국에서 자신을 보건소 직원이라고 속인 뒤 점검을 이유로 약사 면허증 사본을 확보했다. 이후 약사 면허증과 약대 졸업장 등을 위조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A 씨 자택 등을 샅샅이 뒤졌다. 그곳에서 A 씨가 약사 면허증, 약대 졸업장 등을 위조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기 고용 약사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보했고, 부산약사회 등에도 유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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