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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초과근무 등록하고 골프장서 룰루랄라…수당까지 챙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04 11:33
2021년 3월 4일 11시 33분
입력
2021-03-04 11:14
2021년 3월 4일 11시 1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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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주말·평일야간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그 시간에 골프를 치러 다닌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4일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 시의 B 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는 중징계와 함께 B 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 4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할 것을 A 시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B 팀장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쳤다. B 팀장은 골프를 치러나갈 때마다 90분가량을 썼다.
B 팀장은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보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B 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팀장은 출장을 등록한 뒤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총 19차례에 걸쳐 여비 15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판단해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과 의료진 등이 헌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 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 수령하는 등 그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정한 조치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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