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자 백신 접종 이유는…방역당국 “중증도 감소 등 이득 커”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4일 16시 24분


"접종시 치사율·중증도 낮추는 이득 더 크다"
급성발열·감기·설사 등은 예진 후 접종 연기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있는 경우 접종 금기

방역당국은 4일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입을 피해가 더 크다며 접종 배경을 설명했다. 백신을 접종한 기저질환자 중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면역력 등이 약한 기저질환자일수록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기저질환자가 접종을 할 때 급성 발열 등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건강이 호전될때까지 접종을 미룰 수 있다며 안전한 예방접종을 강조했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설명했다.

조 반장은 기저질환자가 최우선 접종 대상군에 분류돼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예를 들면서 “기저질환자에게 접종했을 때 치사율·중증도를 낮추는 큰 이득이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반장은 “코로나19 백신의 경우도 임상실험 근거와 여러 상황상 WHO(세계보건기구)나 각국에서 기저질환자는 우선 순위 백신 접종자 대상에 포함된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근거로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저질환자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기저질환자에게 나타나기 쉬운 37.5도 이상의 급성발열의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하도록 하지만 접종 금기 사항은 아니다.

조 반장은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와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백신에 포함된 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금기”라며 “접종을 할 때 급성 발열, 급성 감염 등 몸 상태가 안 좋은 경우 약간 지연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나필락시스란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을 말한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살펴보면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금기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화이자 백신을 구성하는 폴리에틸렌글리콜(PEG),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두 백신 모두에 함유된 폴리소르베이트(polysorbate)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적이 있는 경우다.

PEG는 약물이나 대장 내시경용 장 세척제, 기침 시럽, 화장품, 피부 및 수술 중 사용되는 의료 제품, 치약, 렌즈나 콘택트 렌즈 세척제 등 제품에 포함돼 있다. 폴리소르베이트는 화장품 등에 포함되는 계면활성제의 일종이다.

PEG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사람은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것은 물론 AZ백신도 주의해야 한다. 폴리소르베이트가 PEG와 교차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접종시 의료진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혀야 한다.

둘째로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확인된 경우로 이런 사람은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저질환자라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감기나 설사, 고열 등 경미한 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하고 있다. 백신이나 주사행위, PEG 등 백신의 구성성분과 관련이 없는 알레르기 반응도 역시 접종 금기가 아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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