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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급생 여자 용변 모습 촬영·유포 고교생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04 17:55
2021년 3월 4일 17시 55분
입력
2021-03-04 17:53
2021년 3월 4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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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가능성 높지만 범행 자백, 범죄전력 없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재판장 박진숙 판사)은 동급생 여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유포해 기소된 고등학생 A(18)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9년 10월27일 오후 6시3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B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동급생인 C양이 들어가자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아래 빈 공간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같은 날 오후 10시께 이 같이 소변 보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군이 고등학교 동급생 친구인 C양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A군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데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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