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4개월 앞두고…윤석열 총장 중도사퇴 결정적 계기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4일 2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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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서면서 사의를 발표하고있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들어서면서 사의를 발표하고있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4일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재진 앞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해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일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윤 총장은 최근 주변에 “내가 그만둬야 멈추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을 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취임 이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징계 청구 사태 등을 거치면서도 “법으로 정해진 임기를 지키겠다”며 물러나지 않았다. 그런 윤 총장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밝힌 배경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자신의 사퇴가 검찰과 형사사법체계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尹 “어떤 위치에 있든 국민 보호할 것”
윤 총장은 오후 2시 대검 청사 앞에 몰린 취재진에게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고 밝혔다. 관용차량에서 내린 윤 총장은 정면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윤 총장은 이후 검찰 내부망에 A4용지 4장 분량인 ‘사직 글’을 올렸다. “중수청 설치는 검찰 개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제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물러난다”는 내용이었다. 윤 총장은 오후 6시 대검 청사를 떠나면서 검사들을 상대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대검 검사와 수사관들은 청사를 떠나는 윤 총장을 향해 박수를 쳤다.

● “신현수 배제된 검찰 인사가 사퇴 배경”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7일 신현수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의견까지 무시하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던 것은 윤 총장이 사퇴 결심을 굳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윤 총장은 신 수석을 통해 지난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던 이종근 형사부장과 신성식 반부패부장 등 대검 주요 참모진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지만 박 장관이 이를 무시한 인사를 발표했다.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이 지명됐을 때 많은 검사들은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의 관계를 이전과는 다르게 합리적으로 중재해 줄 것이란 기대감을 가졌다”며 “신 수석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윤 총장도 ‘이제는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 총장은 2019년 7월 취임했지만 같은해 8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여권과 긴장관계가 형성됐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놓고 극단적인 대립관계를 형성했다. 윤 총장은 당시에 사퇴를 강하게 거부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여권이 중수청 설치 입법 움직임을 보이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여권의 움직임을 자신이 정권 비리를 수사에 한데 대한 보복으로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수사지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이 시행된지 2개월 밖에 안됐다”며 “그런데 또다시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정권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장은 ‘내가 미워서 검찰 폐지 법안을 추진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여당과 집권 세력은 총장을 물러나게 하고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좌초시킨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과 가까운 한 고위 법조인은 “검찰총장으로선 검찰을 해체하는 중수청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윤 총장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사퇴 카드’ 밖에 없다. 올 7월 퇴임하는 윤 총장은 더 이상 검사 인사에 관여할 수 없고, 서울중앙지검의 대형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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