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에는 박모 씨(27)가, 방청석에는 음주운전으로 숨진 청년 A 씨(26·여)의 유가족이 앉아있었다. 박상수 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박 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심문(人定審問)을 했다. 검사는 이어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의 범죄사실을 낭독했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원 박 씨는 올 1월 1일 오후 10시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사거리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54%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개인택시를 들이받았다. 박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택시기사(64)가 사고충격으로 잠시 경황이 없는 틈을 타 도주했다.
박 씨는 1.5㎞정도를 달아나다 교차로에서 중앙선 너머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으로 돌진해 A 씨를 숨지게 했다. 박 씨의 범행으로 또 20대 다른 여성운전자도 부상을 입었다.
박 씨는 제한속도 시속 50㎞도로구간에서 133㎞로 83㎞를 과속해 도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다. 박 씨는 10분 동안 재판이 끝나자 A 씨 유족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서둘러 피고인대기실로 들어가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청년 A 씨는 사고 다음날 가게 임대잔금을 치르고 창업의 꿈을 펼치려고 했으나 음주운전에 희생됐다. A 씨는 사고당시 이사를 한 친구에게 향초를 선물을 한 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집 근방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A 씨 유가족은 박 씨의 음주운전으로 평온한 가정이 파괴됐다고 했다. A 씨의 언니는 박 씨가 기소된 지난달 9일부터 매일 탄원서를 쓰고 있다. A 씨의 언니는 1주일 분량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A 씨의 언니는 “청년의 생명과 꿈을 앗아간 만취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 같아 매일 탄원서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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