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되면 시민이 체감하는 방역지침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리 두기 지침의 핵심인 업종별 집합금지는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도 심각한 유행 상황에서만 이뤄진다. ‘5인 이상 금지’로만 정해진 사적 모임 기준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 대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처벌도 무거워진다.
○ ‘9인 이상 모임 금지’ 신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다. 또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모임 인원이 2배로 늘어난다. 5일 기준으로 최근 1주간 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 명당 0.75명 정도다. 새 개편안 기준을 적용하면 ‘2단계’에 해당된다. 이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현재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은 4명이다.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3단계에 진입해야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1주 동안 전국 일평균 확진자 수가 지금의 2배 이상인 778∼1555명으로 늘어야 지금과 같은 조치가 적용되는 것이다. 단, 전국 확진자가 1556명 이상인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외출 금지’에 준하는 조치다.
행사와 집회 인원도 조정된다. 1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없고 300명 이상 모일 때 사전 신고만 하면 된다. 2단계에선 100명 미만, 3단계에선 50명 미만이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선 모든 행사와 집회가 금지된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 두기를 시행할 경우 현행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던 것을 다양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기준을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호소한 업종별 운영 제한은 사실상 사라진다. 현재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2단계에선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지금 확진자 수의 2배 이상이 나오는 3단계가 돼야 매장 운영이 제한된다. 단, 시간은 오후 9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PC방, 목욕탕 등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입장 인원 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수도권에선 정원의 20%, 비수도권은 30%까지 교회, 성당, 절 등의 입장이 가능한데, 개편 이후 2단계에선 30%까지 허용된다. 1, 3단계는 각각 정원의 50%, 20%가 입장할 수 있다. 4단계에선 대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
유흥시설도 2단계에서는 운영 제한을 받지 않는다. 3단계에 접어들면 오후 9시까지로 운영 제한이 걸린다. 4단계에서는 폐쇄된다. 대형마트와 영화관, 학원 등은 4단계 전까지 운영 제한이 없다. 단, 정부는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방에 한해 2단계 때 운영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부과,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 벌칙을 부여할 계획이다.
○ “지나친 완화” 우려도 나와
이날 공청회에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장)는 “바뀌는 거리 두기 1단계에서도 ‘9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효과가 큰 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개편안의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밀폐된 지하 노래방과 환기가 잘되는 지상 노래방의 감염 위험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업종별 획일적 규제에서 업소별 선별 규제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여행업의 경우 운영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타격이 크다”며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는 방역을 완화하는 것인 만큼 새 체계의 1단계 수준까지 안정돼야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임종을 앞뒀거나 중증인 요양병원·시설 환자에 대한 방문 면회를 9일부터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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