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부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정폭력 분리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천안부녀 자살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정확한 신원을 밝히지 않은 청원인 A씨는 “막을 수 있었던 천안 부녀의 죽음, 미흡한 가정폭력 분리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청원글을 게재 했다.
청원인 A씨는 “7살 딸아이와 엄마는 남편으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해 엄마가 분리조치 돼 있는 동안 딸아이는 남편에게 살해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지난달 28일 0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살려달라는 엄마의 구조 요청에 이웃분이 신고를 해줬다”며 “엄마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이 다 죽인다고 협박을 했다며 딸을 남편에게서 분리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또한 A씨는 “하지만 경찰들은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친권자라는 이유로 남편과 아이만 있을 때 아이에게 물어보니 ‘가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경찰은 ‘아이가 아빠랑 있는게 편안해 보였다’며 엄마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청원인은 “아빠가 엄마를 폭행한 장면을 목격한 아이를 어떻게 아빠가 데리고 있는 게 편안하다고 경찰은 생각한 것일까”라고 물으면서 “폭행을 가한 아빠에게서 딸을 격리 하는 게 아니고, 폭행을 당한 엄마에게서 딸을 분리하고 아빠와 함께 딸을 같이 두는 경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결국 딸아이는 남편에게 무참히 살해 당했고, 딸을 죽인 남편도 자살했다”며 비극적인 결말을 알렸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엄마 요구대로 딸도 아빠로부터 분리조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딸의 죽음이었다”라고 개탄하며 “안이하고 미흡하게 대처한 경찰들을 처벌하고, 관련 법안을 강화해서 두번 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일 없도록 법개정을 청원한다”며 간곡히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7시 현재까지 136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서북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남성과 그의 딸이 숨져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는 남성이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먼저 이날 오전 12시 5분께 경찰에 주민의 폭력 신고가 접수돼 인근 지구대에서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아버지인 40대 남성과 딸의 싸늘한 주검은 9시간 뒤에서야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경찰은 40대 남성의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부녀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