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빌려줬더니…16세 여학생에 “친구로 지내자” 전화질한 30대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3월 6일 10시 11분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를 빌려준 10대 여학생에게 ‘친하게 지내자’며 수차례 연락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당시 16세였던 B 양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린 뒤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B 양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다음날부터 A 씨는 한달여간 B 양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빌렸던 사람인데 빌려줘서 감사하다.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나도 학생이다’며 B 양을 ‘귀엽다’ ‘예쁘다’라고 표현하거나, ‘친구로 지내자’ ‘이번주 일요일에 2:2로 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까지 이용해 전화를 걸기도 했다.

통화가 이뤄진 것 외에도 20~30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며, B 양의 가족이나 친구가 대신 받으면 말없이 그냥 끊은 경우도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양이 자신과 교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생각해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연락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음 만난 16세의 여학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전송하며 상대방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교제를 요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미 같은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여러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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