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헤어져’ 전 여친에 음란 사진·문자 보낸 공무원 집유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7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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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수개월 동안 음란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는 등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문자와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7월12일부터 지난해 5월1일까지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재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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