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의혹을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여전히 추상적인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선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 및 주택과 관련된 기관들은 기관별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해 내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투기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토지주택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의 입법도 적극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LH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행위에 대해선 “확실한 환수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며 “전국민적인 정의 관련과 이후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매우 당연한 조치다. 여야 국회 역시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LH공사와 국토교통부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지방자치단체 등도 관련 직원들의 투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지역 및 주변 지역에서 영농법인, 민간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취득하여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를 철저히 조사해 응당 처분을 내려야 한다. 수사기관도 적극 수사해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불법 투기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합동조사단을 통해 3기 신도시 대상지역 전부, 국토부와 LH 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변창흠 국토부 장관·구윤철 국무조정실장·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 등이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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