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영장 기각에 ‘김학의 출금수사’ 주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8일 03시 00분


법원 “車, 사안 가볍지 않지만 구속 필요성은 인정 어려워”
檢, 자료 보완해 재청구할 수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6일 새벽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차 본부장에게 ‘혐의 소명되지 않는다’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차 본부장에게 적용된 변작 공전자문서 행사와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의 자료를 보강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차 본부장이 처음이다. 수사팀은 주요 피의자 가운데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선(先)공수처 이첩, 후(後)검찰 재이첩’을 위해 사건을 우선 공수처로 이첩했지만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주말까지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후 검찰, 경찰 중 어느 기관에 사건을 재이첩할지 등을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차규근#영장기각#김학의 출금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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