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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모 국밥집 생중계한 BJ…깍두기 재사용 포착 ‘뭇매’ [e글e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08 09:34
2021년 3월 8일 09시 34분
입력
2021-03-08 09:18
2021년 3월 8일 09시 18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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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파이, 사과문 발표
“위생 바로잡고 처벌받을 예정”
논란이 된 장면 갈무리. BJ파이 유튜브
인기 BJ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기부를 위해 국밥집 서빙 이벤트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던 중 반찬 재사용 장면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포착됐다.
BJ파이는 지난 7일 고모가 운영하는 부산의 한 돼지국밥집에서 매출의 2배를 코로나19를 위해 기부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생중계됐다.
논란은 한 직원이 반찬 그릇에서 손님이 남긴 깍두기를 기존의 반찬통에 넣으면서 불거졌다. 동시에 또다른 직원은 해당 반찬통에서 손님상에 나갈 깍두기를 담았다.
이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경악했다. 대다수는 “와~ 카메라가 있는데도 먹다 남은 반찬 재사용하네”, “평소에 얼마나 재사용했으면 참 자연스럽네”, “이래서 내가 식당가면 남은 반찬 다 뒤섞는다”, “저런 집은 문 닫아야함” 등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코로나19 관련 기부 이벤트라면서 코로나19 시국에 반찬을 재사용하냐? 참 아이러니하네. 저 중에 코로나 무증상자라도 있으면 어떻게 할거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BJ파이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이후 사과문을 통해 “주최자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철저하게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미숙하게 진행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기부는 추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식당은 위생적인 관리를 바로잡고 이에 대한 처벌도 즉시 받을 예정”이라며 “방문해주신 분들에게는 따로 사죄 연락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당에서의 음식 재사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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