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사위 회의를 12일에 연다”며 “처음 만나는 상견례이므로 인사위원 위촉장을 드리고 수사처 검사 선발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위원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면접을 통과한 공수처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다.
김 처장은 전날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22기)을 처장 추천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교수는 ‘여성 2호 검사장’으로 현재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 처장은 이날 이 전 지검장을 위촉한 배경에 대해 “검사 생활을 오래 했고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내는 등 교육 쪽에도 오래 계셨기에 다른 인사위원들과 많이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수사팀 검사 구성에서 검찰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하니 나머지는 수사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수사 경험 부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교육에도 주안점을 둘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사건 이첩 규정 등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의 마련에 대해 “곧 한다”며 “초안이 나와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
김 처장은 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의혹 고발 사건을 대검으로 이첩한 것과 관련해 “고발장이 4일 접수됐는데 증인의 공소시효는 22일”이라며 “공소시효가 임박했는데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대검찰청에 넘기는게 자연스럽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아직 수사팀이 구성되지 않아 사건을 접수해도 4월 전에는 수사할 수 없는데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 또한 가깝기 때문에 수사공백을 막기 위해 이첩하는 게 적절했다는 것이 김 처장의 설명이다.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검찰 재이첩 여부와 관련해서도 “기록을 다 봤고 계속 검토 중”이라며 “이번주 중 재이첩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최근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이규원 검사의 의혹을 검찰로 다시 넘길지 이번주 중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김 처장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재이첩 여부 검토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질문에는 “법리적인 부분도 있으니 영장이 왜 기각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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