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인사위 12일 첫 회의…이성윤·이규원 재이첩 이번주 결론”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8일 11시 07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첫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사 선발을 논의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사위 회의를 12일에 연다”며 “처음 만나는 상견례이므로 인사위원 위촉장을 드리고 수사처 검사 선발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위원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면접을 통과한 공수처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다.

김 처장은 전날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22기)을 처장 추천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교수는 ‘여성 2호 검사장’으로 현재 서울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 처장은 이날 이 전 지검장을 위촉한 배경에 대해 “검사 생활을 오래 했고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내는 등 교육 쪽에도 오래 계셨기에 다른 인사위원들과 많이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수사팀 검사 구성에서 검찰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하니 나머지는 수사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수사 경험 부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교육에도 주안점을 둘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사건 이첩 규정 등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의 마련에 대해 “곧 한다”며 “초안이 나와 검토 중”이라고 대답했다.

김 처장은 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의혹 고발 사건을 대검으로 이첩한 것과 관련해 “고발장이 4일 접수됐는데 증인의 공소시효는 22일”이라며 “공소시효가 임박했는데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대검찰청에 넘기는게 자연스럽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아직 수사팀이 구성되지 않아 사건을 접수해도 4월 전에는 수사할 수 없는데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 또한 가깝기 때문에 수사공백을 막기 위해 이첩하는 게 적절했다는 것이 김 처장의 설명이다.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검찰 재이첩 여부와 관련해서도 “기록을 다 봤고 계속 검토 중”이라며 “이번주 중 재이첩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최근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이규원 검사의 의혹을 검찰로 다시 넘길지 이번주 중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김 처장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재이첩 여부 검토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질문에는 “법리적인 부분도 있으니 영장이 왜 기각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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