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이민걸 선고, 재차 연기…“시간 더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8일 12시 00분


당초 지난달 18일…두번째 연기
"판결서 작성 등 추가시간 필요"
'통진당 행정소송 개입' 등 혐의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1심 선고가 또다시 연기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4명의 선고 공판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재차 연기했다.

당초 이들 선고 공판은 지난달 1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전 실장 측의 변론재개 신청 이후 선고 일정이 오는 11일 오후 2시로 연기된 바 있다. 한 차례 선고 공판이 조정된 데 이어 재차 변경된 것이다.

재판부는 “위 사건은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해 선고기일이 재변경됐다”고 밝혔다. 앞서 연기됐을 당시에도 재판부는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해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고법원장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1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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