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해 뜯은 돈 많으면 가중처벌’ 법 조항…헌재 “합헌”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8일 12시 09분


공갈죄 액수 따라 가중처벌법 헌법소원
헌재 "책임에 비해 지나친 형벌 아니다"

타인을 협박해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옛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와 B씨는 위 법 조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협력업체 대표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을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강요해 1200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18년 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맺지 않겠다며 협력업체 임직원을 협박해 3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 350조 1항은 공갈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옛 특경법 3조 1항은 공갈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A씨 등은 이들 법 조항이 과잉처벌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액수를 기준으로 처벌 강도를 높인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했다.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협박을 사용해 타인에게 공포심을 야기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허용하면 재산 처분 행위의 자유가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며 “위 법 조항들이 규제의 수단으로 형사처벌을 선택한 것이 책임을 초과하는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갈죄는 재산 범죄이므로 이득액이 불법성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룬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해도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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